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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등기 및 기초측량

생각도둑 이야기 2020. 2. 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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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항상 주말은 다가오지만 이번주는

왜인지 살짝 각별하다고 해야하나?

특별하다고 해야하나요?

WHO의 뒤늦은 위험지역의 선포?

또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아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공포가 더욱 확산되어가고 있네요.

 

빨리 치료제 혹은 이 사태가 끝나야 하는데...

점점 불안감은 SNS를 타고 허위사실들이

진짜 정보인양 떠돌고 점점더 불안감을 

조장하는데요. 유튜브나 블로거들은 

확인된 사실에 입각해서 포스팅 혹은 

영상을 올리셨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네요.

 

오늘은 기입등기 및 기초측량 

부동산 공시법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기입등기란 등기의 내용에 의한 등기의 한가지로써 , 새로운 등기의 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를 말하는데요.

보등 등기라고 말하면 기입등기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유권 보전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세권 설정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등이 이에 속하하는데요. 기입등기는 기존 등기 사항에 대한 변경 , 소멸 , 회복을 위한 등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말소등기랑 회복 등기는 기입등기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래요.

 

이번에는 기초측량을 알아볼게요.

 

필지의 관계를 측정하는 것으로써 지적측량기준점의 설치 또는 세부측량을 위하요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를 하는데요.

기초 측량은 경위의 측량 , 전파기 또는 광파기 측량 , 사진측량, 위성측량방법 등 에 의하며 , 주로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합니다. 

기초측량은 지적삼각측량 , 지적삼각보조측량 , 지적도근 측량 및 지적위성기준측량으로 구분됩니다.

이것도 전문 분야기 때문에 위에 긁은 글씨로 칠해놓은 내용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네요.

 

 

 

청주 오창 호수공원에 갔다가 예전에 찍은 사진인데... 맞나...갑자기 헷갈리네요 ^^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오후시간이...지나가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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