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입등기 및 기초측량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항상 주말은 다가오지만 이번주는
왜인지 살짝 각별하다고 해야하나?
특별하다고 해야하나요?
WHO의 뒤늦은 위험지역의 선포?
또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아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공포가 더욱 확산되어가고 있네요.
빨리 치료제 혹은 이 사태가 끝나야 하는데...
점점 불안감은 SNS를 타고 허위사실들이
진짜 정보인양 떠돌고 점점더 불안감을
조장하는데요. 유튜브나 블로거들은
확인된 사실에 입각해서 포스팅 혹은
영상을 올리셨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네요.
오늘은 기입등기 및 기초측량
부동산 공시법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기입등기란 등기의 내용에 의한 등기의 한가지로써 , 새로운 등기의 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를 말하는데요.
보등 등기라고 말하면 기입등기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유권 보전등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세권 설정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등이 이에 속하하는데요. 기입등기는 기존 등기 사항에 대한 변경 , 소멸 , 회복을 위한 등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말소등기랑 회복 등기는 기입등기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래요.
이번에는 기초측량을 알아볼게요.
한 필지의 관계를 측정하는 것으로써 지적측량기준점의 설치 또는 세부측량을 위하요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를 하는데요.
기초 측량은 경위의 측량 , 전파기 또는 광파기 측량 , 사진측량, 위성측량방법 등 에 의하며 , 주로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합니다.
기초측량은 지적삼각측량 , 지적삼각보조측량 , 지적도근 측량 및 지적위성기준측량으로 구분됩니다.
이것도 전문 분야기 때문에 위에 긁은 글씨로 칠해놓은 내용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네요.
청주 오창 호수공원에 갔다가 예전에 찍은 사진인데... 맞나...갑자기 헷갈리네요 ^^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오후시간이...지나가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