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보 ╊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조건 점수 가점 어떻게 산정할까

생각도둑 이야기 2021. 1. 9. 10:39
반응형

새해의 첫 주말을 맞이했는데요. 역시나 ^^ 별다를 게 없네요. 시간을 흘러 달력과 시간의 숫자는 끊임없이 바뀌고 있지만 우리들의 일상은 크게 별다를 게 없네요. 나이를 한 살 더 먹어감에 따라 몸이 느끼는 피로감과 ^^ 말 못 한 그런 짜증? 그런 것만 달라졌네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은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다가 자녀가 많은 분들을 위한 특별공급 즉 다자녀 특별공급의 자격 조건과 점수 산정 방법등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고, 간결하게 핵심만 전달해 보겠습니다. 

이외에도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노부모부양, 산단,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등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에 알아보고요.

오늘은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점수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분양공고가 뜨고, 분양일정이 정해지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하루 차이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건이 된다면 특공과 1~2순위 모두 넣어 보시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죠!

특공에서 당첨이 되면 1~2순위는 자연적으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둘 다 당첨이 되면 어떻게 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일단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자녀의 개념은 다르겠지만 이곳에서 말하는 다자녀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를 뜻한답니다.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을 말해요.

모두 미성년자여야 하고요. 태아도 포함을 시킨다고 합니다.

조건은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유지되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도 보유하고 있으셔야 해요. 

비규제지역 기준 1순위 자격요건에 충족하고 계셔야 하는 거죠!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에 예치금의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금액의 단위는 만원이에요.)

공급면적 (전용 면적) 서울 및 부산역 광역시 기타지역
85㎡ 300 250 200
102㎡ 600 400 300
135㎡ 1000 700 400
전체 면적 1500 1000 5000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조건이 되신다고 하셔도 경쟁자가 많으면 당연히 가점을 따져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선정되는 방식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은 어떻게 받고, 점수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죠

목록 점수 산정 (가점)
미성년자 자녀의 수  3명 30점 , 4명 35점 , 5명 이상은 40점 
여기서 영유아의 자녀가 있는경우 (만 6세이하)
1명당 5점 추가점을 받아요. 최대 3명까지요.
세대 구성원의 인원 한부모가정은 5점 , 삼대가 함께 살면 5점
무주택 기간 1년이상 ~ 5년 미만의 경우 10점 , 5년 이상 ~ 10년 미만 15점 ,10년 이상은 20점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 5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조건이 되시면 꼭 청약에 넣어보시길... 그리고 좋은 결과까지 있으시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