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취득 알아봅시다
어제부터 비가 조금 내려서 그동안 뜨거웠던 열기를 조금이나마 식혀주고 있는거 같아요.
지금은 조금 소강상태라 내리는듯 마는긋 하지만 내일도 또 한차례 비소식이 있기 때문에 주말은 되어야 다시금 화창한 하늘을 볼 수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혹시나 기성청 일기예보를 보니까 일요일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소식이 있네요.
과연 내릴까요? 이제 기상청 날씨 예보에 내리겠지라는 생각보다 설마라는 불신이 더 커진지 오래네요.
뭐 ...기계와 사람이 하는일이니 오차가 있을수는 있겠지만 ...어띠 되었든 이런 불신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부동산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
항상 하루에 한단어씩 적어보자 하면서 며칠째 떙땡이를 쳐버렸네요.
반성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단어중 승계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떤 내용인고 하니 ...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그 권리를 승계해서 취득하는 것 으로서 상대적 발생이라고도 한다. 승계취득은 타인의 권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떄문에 타인의 권리에 제한이나 하자가 있으면 그러한 것도 그대로 승계될 뿐만 아니라 타인이 무권리자라면 결국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이러한 승계취득에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날도 우중충 한데 ...따듯한 국물에 소주나 한잔 하면서 지금 하루를 마무리 하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다들 점심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오후시간도 ...활기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