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이것이 궁금했다
요즘은 개도 감기에 안걸린다는데 제가 감기에 걸렸네요.
머리도 무겁고, 어질어질하고, 콧물도 나오고, 이는 왜 아픈지 모르겠네요.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가? 아무튼 아침저녁 기온차가 정말 크기는 하더라고요.
한낮에는 30도까지 올라가다가 아침이랑 저녁에는 20도 아래로도 떨어지고,
기온차가 10도 이상 나다 보니 저는 몸에 열이 많아 반팔을 입고 다니는데...
이거 참 하루종일 힘도없어 연 이틀째 아주 죽을맛이네요.
출퇴근길 얇은 가디건 하나씩 꼭 챙겨서 다니세요.
참을만 해서 그런지 더욱 기운빠지고, 집중을 못하게 하네요. 몸을 가눌수 없을만큼 아프면 하루 쉬면서
집에서 휴식이라도 취할텐데 또 그것도 아니고, 아무튼 감기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설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에요.
※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에 임대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네요.
임대주택의 소유권은 경매, 공매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요. 매매나 증여 등의
법률 행위에 의해 양도된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확정일자는 다들 아시죠?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에 그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의
여백에 기부번호를 부여하고, 확정일자를 찍어주는것인데요.
이사를 오시면 바로 그날 근처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오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셔도 가서 전입신고및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거에요.
지금 세상은 모르는게 약이 아니고,
아는게 힘인 세상이랍니다.
퇴근길 찍은 사진인데... 요즘 노을을 보며 울컥할때가 가끔인데요.
나이를 먹다보니 감수성이 왜이리 풍부해진것인지...
이러가다 진짜 낙엽이 떨어지면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