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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 무엇인지 알아보자

생각도둑 이야기 2019. 5. 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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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주무셨나요? 열대야 현상이 벌써부터 시작된 것인지

밤에 잠을 여러번 설쳤네요. 더워서 말이죠 이불을 덥었다 걷어 찼다 정말 여러번 한거 같아요.

아침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는데... 땀이 엄청 났더라고요.

이거 지금 6월도 안되었는데... 진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러면 올 7~8월에는 에어컨을 끌수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미리미리 AS및 냉방기를 점검하셔서 불상가를 막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도 부동산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단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취득에 가장 기본이 될 수있다고하는

원시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어가 어찌보면 어렵기도 하면서 잘 보면 참으로 단순해요.

저는 이렇게 외우는데요. 원시인이 취득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것을

처음 발견했다 무조건 내꺼야 이런뜻으로 기억하면 쉬워요^^

 

원시취득의 풀이를 보자면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지않고,

처음으로 취득하는것으로서 절대적 발생이라고 한다고 쓰여있네요.

즉 전에는 없었던 권리가 새로이 발생하는것을 의미하고요.

건물의 신축이나 취득시효 , 선의 취득 , 무주물 선점 ,

유실물의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등이 원시취득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한가지 알아 가셨죠? 공감을 꾹~ 눌러주세요^^

너무 후덥지근해서 비가왔으면 하는 바램에 비사진을 올려봅니다.

마지막 오월의 주말 아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일어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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