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알아보자
2기 재산세 납부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답니다. 조금 이른 시기에 포스팅을 했어야 했는데... 차일피일 글쓰기를 미루다 보니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세금관련 정보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또 과세대상은 어떤 것들 인지도 한번 알아보겠어요.
준비되셨으면 출발할게요. 레츠 기릿~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재산세 부과기준 언제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여할지 말지를 정하는 기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재산세 부과기준 즉, 과세의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있답니다. 이날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김개똥이에 이름으로 아파트나 토지가 있으면 7월 또는 9월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랍니다.
과세의 대상은 공동주택과 같이 토지와 건물이 함께 거래되는 공동주택부터 주택과 건축물, 토지, 그리고 항공기, 선박을 보유하신 분들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이곳에 제가 살고 있죠! 그래서 고지서를 올릴까 하다가 그냥 금액만 이야기해드리려고요.
총 336.660원이 두 번에 나누어서 지로용지로 나왔고요.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를 했답니다. 168.330원씩 말이죠! 금액은 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 두시길 바래요.
재산세 납부기간의 경우 1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고요. 2기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랍니다.
1기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건축물에 부과되고요. 2기에 부과되는 세금은 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파트의 경우 건축물과 토지가 각각 따로 있지만 사실상 따로 매매를 할 수없기에 총금액을 두 번에 나누어 고지가 된답니다. 그리고 세금의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 말의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20만 원 이하일 경우 1기 7월에 모두 부과된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공동주택은 약 35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2번에 걸쳐 나누어 내셔야 되지 않을까 해요.
재산세 납부기간 내에 내시면 지로용지로 나온 금액이고, 납부기간이 지나면 연체료가 붙기 때문에 꼭 사전에 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은 10원이라도 절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10원이라도 더 내는 분들은 지역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겠죠? ^^ 그리고 납부 방법은 지로용지가 나오면 그때 납부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도 요즘 납부가 가능하다고 한데요. 지로용지가 아니라 위와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세금을 조금 깎아준다고 합니다. 절세 방법 ^^ 참 쉽죠?
오늘따라 석갈비가 당기네요. 요즘 들어 왜 이리 먹고 싶은 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큰일이네요. 하는 거 없이 먹기만 해서 뱃살이 장난 아니에요. 예전에는 저녁마다 나가서 운동장을 달리고 해서 크게 살이 찌거나 뭐 불편한 게 없었는데... 요즘은... 어이쿠... 한숨부터 나오네요. 코로나로 실외인데 종합운동장도 막아놔서 달릴곳이 없네요. 전 달리는 게 유일한 운동인데... 그렇다고 실내 헬스장을 가서 러닝머신을 달릴 수도 없고,.... ㅠㅠ 얼른 사라지거라 corona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