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알아보자

생각도둑 이야기 2020. 11. 17. 17:40
반응형

오늘 오전부터 날이 흐리멍텅한게 바람도 비가 오기 전 흙냄새 비슷하게 났는데... 역시나 비가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했네요. 퇴근시간이 임박해서 이 거참... 아침과 저녁 출퇴근길 비나 눈이 내리면 참...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아무튼... 이번에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더욱 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다들 감기에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 잘하셔서 올 겨울 따듯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등 집을 구입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소득 기준으로 이 사람이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결정하다 보니 소득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우선 신혼부부의 경우 10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맞벌이의 경우는 120%까지 확대된답니다. 3인 이하의 가구 기준 매달 555만 원 정도이고요. 맞벌이의 경우는 666만 원 정도랍니다.

이것을 연봉으로 환산을 하면 6천만 원 이상이 되는데요. 웬만한 사람은 사실 이 조건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전문직의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특공의 자격 기준에서 소득 때문에 조건이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당 소득의 정확한 내용은 위의 사진에 나와 있으니 자신에 조건에 맞는 상황의 가격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과 다르게 특별공급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소득기준이 정말 중요한 척도가 되어버렸는데요.

신규 일반 아파트 공급뿐만 아니라 LH에서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 ,행복주택 이런 것들도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되시거나 청약을 넣어보실 분들은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이제 가을의 문턱도 8부 능선은 넘어선 거 같은데요. 이제 거리에는 패딩도 보이고, 이제 롱패팅에 부츠에 점점 옷차림이 두꺼워 지는 것을 보면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느껴봅니다.

아들내미와 재미있게 했던 야바위 ㅋㅋㅋ 오늘도 한번 비도 오는데 놀아줄까요? ㅋㅋ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