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임대사업자 등록 해야되나 ?
시간이 참 잘가네요. 가정의 달이 다가왔습니다.라고 말한게 엊그제 같고,
어린이날에 아들과 함께 독립기념관에 가서 에어쇼를 본기억도 생생한데
자고 일어나니까 6월 1일이 되었네요.
누가 저의 인생에 시간을 빨리가기로 해놓은듯한 느낌이에요.
어제도 도고파라다이스에가서 신나게 놀아줬는데...
평소에 날씨 무덥고 화창하더니...요 며칠 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서
어제는 조금 추웠네요.날씨가 오락가락 하니까 이럴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래요.
이럴때 감기 걸리면 짜증도 이만저만 아니고, 무언가 감정까지 우울해 지거든요.
주저리 또 수다를 떨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번년도 부터 바뀐 부동산 세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2천만원 이하의 소득은 비과세를 받았는데...
올해 부터는 2천만원 이하의 소득도 분리과세를 적용하게 되었답니다.
아래의 사진을 통해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로인해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야할까 말아야할까?
고민이신분들이 많으실거에요.
정부에서는 의무임대와 & 임대료 인상률제한등 임차인의 보호 및
주거안정을 지금 외치는 분위기이지만
다주택다들은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세금의 부과와 건강보험료의 징수에 대한 고민이 생기죠!
하지만 결과론 적으로 장기간 임대를 할 경우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불이익 보다는 이익이 더 많다는점
이제는 임대사업자를 내지않고, 임대소득이 발생되면 세금이 더 부과가 된다는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네요.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이전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었죠!!
음...일단 간단한 비교를 통해 납부되는 세금을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이것도 이천만원 이하의 소득일스
임대사업자의 유무에 따라서 56만원과 112만원으로 나누어 지네요.
또 장기간 임대를 할 경우 세액이 감면되는 효과도 볼수 있죠!
그리고 타 소득 2천만원이 이상이고, 임대사업자 유무는
112만원과 140만원 또 여기에 세액감면을 받으면 임대사업자가 확실히 세금을 덜 내네요. 감면혜택도 있고요.
일단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섹액과 건강보험료의 감면이 없네요.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부분으로 잘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는 철퇴를 가하고, 주거시장이 실거주 위주로 돌아가게 하고 있음으로 인해 임대시장도 크고 작은 변화가 시작된지 제법 되었답니다.
주거시장에서 임대사업을 오래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업자를 내시고 하시는 편이 유리하다고 제 주관적인 관점에서는 그리 보여지네요.
또 어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었는데요. 다들 잘 하셨나 모르겠네요. 저도 하긴 했는데...오류가 자꾸 떠서 제대로 된것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간에 맛있는 점심식사 하시고요.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