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정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
2019년 개정세법 알아볼게요.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이 오늘 알아볼 소식인데요.
19.1.7 국토부 발표내용이랍니다.
올해 일월 일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되고요.
양도세 계산구조도 알아볼텐데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하면 양도차익이 발생 된답니다.
거기에 장기부유공제를 하고, 기본공제,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하면 양도세가 나와요.
또 거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한다면 총 부담 세액이 나온답니다.
기존에는 10%부터 시작해서 10년 이상이면 30%였는데...
지금은 조금더 세분화 되어 6%를 시작해서 15년 이상 지나야 30% 네요.
보유기간은 크게 변동이 없지만 5년정도 더 보유를 해야 한다는점과 6%를 시작으로 1년에 2%씩 상승을 해서 15년을 채워야 한다는점.
기존보다는 조금더 엄격해 졌다고 해야 할까요?
또 주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3기신도시 발표가 최근 있었는데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그로인해 서울시의 인구 유출이 더 늘어날것같아요.
100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곳인줄 알았는데... 그 숫자도 조금 줄어들었다고하네요.
수도권의 진출입이 상당히 용이해지면서 지역의 경계가 살짝 허물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지역과 지역 또 서울의 진출입이 빨라서 서울에 굳이 살지않아도 서울에 사는것처럼 느낄때가 많아요. 저는 천안에 사는데 SRT를 타면 32분정도 강남 수서역에 도착하거든요.
이정도면 서울시 천안구정도 되지 않을까요? ^^
아무튼 달라진 2019년 개정세법 알아두시면 살짝 도움은 되실거에요.
다주택자들에게 철퇴가 가해진 현 정권에 이제 투자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분위기이기에 이제 실거주 위주의 주택시장이 조금씩 조성이되지 않을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