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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추인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자

생각도둑 이야기 2019. 7. 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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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밤 편안하게 주무셨나요? 진짜 며칠동안 저녁에 습도가 80%가 훌쩍넘는 수치에 혀를 내두를 정도의 찝찝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이거 혼자만 에어컨을 틀수도 없고, 습도만 조절이 된다면 그렇게 기온은 높지 않아서 ... 굳이 틀지는 않아도 될것 같고,

제가있는 서재는 에어컨이 없고, 제습기를 틀어야 하나 ... 그런데 제습기는 더운바람이 나오고,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매일 저녁 반복이 되네요.

저녁에 PC앞에 혼자 앉아서 동영상 강의를 들으며 목과 등쪽에 땀이 조금씩 송골송골 맺히는 체험을 하며 화가 점점 상승되기에 이르렀네요.

일단 선풍기를 들여놓아야 겠네요. 창고에 있는데... 덥지 않아서 꺼내지 않았는데..오늘 퇴근후에 꺼내야 겠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일상에 작은 변화로 인해 내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것들을 느낄때 저처럼 이런 반응을 보이실텐데요.

얼른 해결하시길 바래요. 이게 엄청 신경이 쓰이거든요. 아무것도 못할정도로 말이죠!

 

또 아침부터 수다를 떨었는데요.

 

정말 오랜만인것 같네요. 이제 지금 요즘 정신이 없다보니까 부동산 글을 올리지 못했네요.

그래도 틈틈히 올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내용인데요.

그중에 법정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정추인 부동산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객관적으로 보아 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일정 사실이 있는때에 취소권자의 추인의사의 유무를 묻지 않고 , 법률상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즉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상대방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해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하며 , 법정추인의 효과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추인에 있어서와 같은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정도 법정추인에 대해서 아시겠죠? 일상에서는 크게 자주 언급이 된다거나 등장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렇가 자연스레 하나씩 알게 되면 정보가 차곡차곡 쌓이겠죠? ^^&

 

 

 

 

 

어제 비가 내렸기에 파전에 막걸리를 마시려고 했는데...파전말고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안 불당동에 있는 양아치킨을 시켜서 먹었는데...

막걸리와 치킨은 영아니네요.

 

안드셔보신분들은 도전하지 마시길...이거 조합이 영아니네요. 일부러 지평막걸리도 구해왔거늘 ... 조합의 실패로 ... 반병만 마시고, 모두 버렸네요.

으매 ...아까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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