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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법 등기권리증 무엇인가요?

생각도둑 이야기 2019. 6. 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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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다시 선선한 바람이 없어지고, 무더운 땡볕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저희집은 벌써부터 에어컨을 작동시켰는데요.

이거 어린아이가 있다보니 한여름에는 그냥 풀 가동이 예상되네요.

5월부터 30도에 육박하는 기온이 지는 30도를 넘어섰네요.

진짜 이러다가 7월에는 40도도 넘어가는게 아닌가 하네요.

 

점점 뜨거워진 지구...어떻게 온도를 낮출 방법들은 세계각국정상들은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아침부터 덥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벌써부터 땀이 나려는데요.

 

오늘도 부동산 용어중 공시법에대해 알아볼게요.

바로 등기권리증은 무엇일까 하는것인데요.

 

다들 어디선가 들어는 보았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셨다면

이번시간에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등기권리증

 

 

※ 등기권리증 너는 뭐야?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하는데요.

등기필증이라고도 합니다.

 

등기할 때에는 이 권리증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는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으로 는 어디까지나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없답니다.

따라서 진실한 권리없이 권리증만 가지고 있다는것은

법률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이를 멸실했을 때에는

보증서로서 대신 할 수있고요.

 

 

이정도로만 설명을 드려도 어떤것인지 알겠죠?

 

 

 

 

 

퇴근길 석양이 멋있어 담아보려고 했는데...영솜씨가 형편없이서 같은장소 다른느낌의 사진을 찍었네요^^

아무튼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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