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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가치 4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는방법!!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는방법!!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기획부동산이 다시 활개를 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객들을 상담하다보면 교수나 의사 등 사회적인 저명인사들이 기획부동산의 꼬임에 넘어가 원치않게 장기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기획부동산의 무분별한 토지분할과 분양을 예방하기 위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화해 조정조서 등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지자체로부터 토지분할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토지분할이 가능해진다. 현재 녹지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획부동산들은 법원의 화해·조정조서와 같은 확정..

성공투자의 첫 걸음

성공투자의 첫 걸음 성공투자의 첫 걸음은... 투자를 한 뒤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여유로운 정신적 마음과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자신과의 싸움 - 매입하기 전에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한다. 그리고 매입한 후에는 매입한 사실 조차 잊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 투자하고 시세나 정보에 민감히 반응하는 것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뿐만 아니라 가격에 약간의 등락폭이 있거나 하락기에 성급한 매도로 수익이 적어지는 경우가 많고, 성공투자를 위해선 매입 전에 신중한 선택을 하고 매입 후에는 일정수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보유하고 기다리는 자신과의 싸움만이 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부동산은 현장을 보아야 한다. -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 분양권 전매 ★

1) 분양권 매매 허용 분양권전매와 미등기 전매는 엄연히 다르다. 미등기전매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의무자가 자기앞으로 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등기하지 않고 당해부동산을 처분한느 행위로 중간생략등기라고도 하며 미등기전매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또 미등기전매로 생긴 차익에 대하여는 과표의 70를 곱한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 분양권전매는 법정용어는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돤 지위의 명의변경을 의미한다. 즉 분양권 전매는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위를 양도하는 것으로 , 일정한 경우 주택공급규칙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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