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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동상가 3

★ 분양권 전매 ★

1) 분양권 매매 허용 분양권전매와 미등기 전매는 엄연히 다르다. 미등기전매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의무자가 자기앞으로 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등기하지 않고 당해부동산을 처분한느 행위로 중간생략등기라고도 하며 미등기전매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또 미등기전매로 생긴 차익에 대하여는 과표의 70를 곱한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 분양권전매는 법정용어는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돤 지위의 명의변경을 의미한다. 즉 분양권 전매는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위를 양도하는 것으로 , 일정한 경우 주택공급규칙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체결..

부동산투자, 틈새는 존재한다

돌이켜보면 부동산 투자가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틈새는 존재 했다. 2004년부터 불기 시작한 뉴타운 재개발 여파로 전례 없던 빌라 다세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빌라 다세대는 그동안 시세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단 돈 500만원으로도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정도였다. 그만큼 사람들 인식 속에서 빌라 다세대는 전세를 살면 살지 절대 사서는 안 되는 부동산으로 인식이 되었던 시기였다. 이 때 역발상으로 과감히 빌라 다세대에 투자 한 사람들은 큰 이익을 얻었을 것이고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거나 감지했더라도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사람들은 큰 투자기회를 놓쳤을 것이다. 당시에 오른 건 빌라 다세대만이 아니었다. 전반적으로 서울 수도권 일대 아파트 가격이 일제히 올라 내 집 마련의 꿈은 ..

정부, 월세 소득공제 생색만… 조건 까다로워 신청 0.4%뿐

中企 고용지원 세액공제도 효과 거의 없어 유명무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형 주택 월세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월세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신청자가 전체 월세 가구의 0.4%에 불과했다. 2010년 기준으로 총 372만 월세 가구 가운데 0.4%인 1만 4921명의 가구주만 소득공제를 신청한 것이다. 월세 소득공제가 유명무실한 이유는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 규모 세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월세 거주자 가운데 이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드물어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통해 총급여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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