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양권 매매 허용 분양권전매와 미등기 전매는 엄연히 다르다. 미등기전매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의무자가 자기앞으로 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등기하지 않고 당해부동산을 처분한느 행위로 중간생략등기라고도 하며 미등기전매로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또 미등기전매로 생긴 차익에 대하여는 과표의 70를 곱한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부과한다. 분양권전매는 법정용어는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돤 지위의 명의변경을 의미한다. 즉 분양권 전매는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위를 양도하는 것으로 , 일정한 경우 주택공급규칙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