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종류 거 래 금 액 요율상한 한도액 비 고 매매· 교환 주택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주택에 준한 부동산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 주택외 중개대상물 - 토지, 공장, 상가건물 등 - 기타 주택외 건축물 -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 거래금액 - 매매 : 매매가격(대금) - 교환 : 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 전세 : 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 보증금+(월단위 차임액×100) 으로 하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적용 - 매매를 포함한 2이상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의 거래금액만 적용 ⊙ 매매·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