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에 속지 않는방법!!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기획부동산이 다시 활개를 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객들을 상담하다보면 교수나 의사 등 사회적인 저명인사들이 기획부동산의 꼬임에 넘어가 원치않게 장기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기획부동산의 무분별한 토지분할과 분양을 예방하기 위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화해 조정조서 등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지자체로부터 토지분할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토지분할이 가능해진다. 현재 녹지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획부동산들은 법원의 화해·조정조서와 같은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