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고용지원 세액공제도 효과 거의 없어 유명무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형 주택 월세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월세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신청자가 전체 월세 가구의 0.4%에 불과했다. 2010년 기준으로 총 372만 월세 가구 가운데 0.4%인 1만 4921명의 가구주만 소득공제를 신청한 것이다. 월세 소득공제가 유명무실한 이유는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 규모 세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월세 거주자 가운데 이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드물어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통해 총급여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