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퇴근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따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포스팅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했지만 크게 의식을 하고 있지는 안아서 그냥 넘겨버리고 지나치고 그랬었는데요.
가끔 도심속에 거닐다 보시면 아래와 같이 공개공지 (공개공간) 이라고 쓰여있는 팻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을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의구심을 품었던 옛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런 건물이나 빌딩 앞에 있는 공간은 다 이 건물꺼 아니었어? 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적이 있어서 찾아보고 왜인지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동내에서 또 발견을 했네요. 대형 오피스텔 건물 앞인데요.
공개공지 (공개공간) 쉼터라고 쓰여 있기에 생각난 김에 사진을 찍어 두었다가 이렇게 포스팅을 해봅니다.
공개공지는 의무 설치 대상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설치가 되는 것이죠 우선은 말이죠! 그리고 혜택도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의무설치 대상 지역이 아니어도 설치를 하면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수지타산을 따져보고 이익이 되는 경우 다들 웬만해서는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건물도 알리고, 그곳에 입주해 있는 여러 가게들도 자연스레 홍보도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이긴 한데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이용을 꺼리고 있죠! 아까 저처럼 이거 건물 이용객만 또 건물 자체의 휴게공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이죠! 팻말 좀 크게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이용을 할 텐데 말이죠^^
일간 공개공지 (공개공간) 의무 설치 대상지역이 있어요.
네 가지로 구분되어진 지역 ,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네 가지인데요. 특별자치도와 시,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곳에 지정 공고하는 지역에 일정 용도나 규모 이상이 되면 설치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도시지역에 100평 이상 땅에 건물을 지을 경우 의무적으로 5평을 만들어라 뭐 대략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ㅋㅋ 사실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죠!
어떤 시설을 지을 때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냐면요. 문화 및 집회 시설이라던가 종교시설 , 판매시설, 업무 및 운수 시설, 숙박시설과 같이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들인데요. 건축 조례로 정한 시설의 바닥 면적의 총합계가 오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설치를 해야 하죠! 그리고 설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답니다.
공개공지 (공개공간) 을 그냥 장소만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자와 파고라를 꼭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답니다. 누구라도 이용해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 이익을 위해 하는 행동은 삐~ 겠죠!!
그리고 공개공간을 설치하시면 용적률을 조금 더 올려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관할청에 문의를 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번에 친구 아버님이 아시는 분이 건설업자 신데 지역을 몇 개 거론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공개공지 설치했을 때 용적률을 비율이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던 게 살짝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가끔 보면 아파트 단지에도 공개공지가 있는 저의 고개를 여러번 갸웃 거리는 상황도 있는데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럴 수 없는 장소도 있기 때문에 관찰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잘 고려해서 파악을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네요.
저와 함께 알아본 정보 다들 유익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안녕~
'╊ 부동산 정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안 서북구 도시계획 도로개설 성성지구 번영로 구간 (대로1-13호) (0) | 2020.10.11 |
---|---|
아산 쌍용예가 복층 아파트 온양온천역 초고층 어떨까 (0) | 2020.10.08 |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공개시스템 쉽고 간편하게 해보자 (0) | 2020.09.29 |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현황 살펴보자구요. (0) | 2020.09.27 |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알아보자 (0) | 2020.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