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시간이 참 느리게 흘러가는 같은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마치 두배로 빨리 지나간 느낌은 저만 드는것일까요?
어제 오후부터 비소식이 있더니만은.. 특정 지역만 잠시 내리고 그쳤나 봅니다.
이거 또 일기예보가 틀렸네요. 일부 맞은 지역도 있지만...장비의 노후화로 잘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얼핏 들었던거 같은데...
장비가 비싸서 그런것인지 ... 나라에 도둑이 많은 것인지... 공기업이며 공공기관이며 참...진짜 적폐를 차단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드네요.
뭐 ... 우리나라 초기 건국부터 삐딱선을 탓기에 지금에 와서 그것을 어떻게 크게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
이야기를 하다보면 또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갈것 같아... 본 포스팅의 주제에 대해서 신속히 알아보도록 하죠^^
대체로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두가지로 나누잖아요.
그중에 오늘은 국세에 대해서 어떤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국세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란 ?
과세주체에 따른 조세의 분류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에 따라서 과세권이 전적으로 국가에 있는 조세를 말하는데
각 세목은 각각의 개별 법률로 구성되는
1세목 1법률 원칙에 의해 구성됩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종류에는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세 , 증여세 ,
부당이득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인지세 , 증권거래세 , 교통세 ,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가 있고요.
관세와 지방세는 국세에 해당하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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