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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주말이 또 찾아 왔네요.
어제는 습도가 높아서 웃통을 벗고 잠을 잤는데...이거참 ...
새벽에는 또 추워서 깨버렸네요.
아~ 날씨 정말 여름에는 이래서 너무도 힘들고, 뒤척이고, 숙면을 취할 수가 없는거 같아요.
에어컨을 틀고차면 춥고, 피로가 덜 풀린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요즘 다시 출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행이 오늘은 주말이라 그나만 한시름 놓았네요.
다음주부터 장마라고 하던데 어플을 보니까 비에 대한 별다른 소식이 없더라고요.
이거 다음달 초에 여행을 가기위해 펜션을 예약해둔 상태인데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직도 모르겠네요.
뭐 잘 되겠죠?^^
오늘도 부동산 용어 하나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하루에 몇분 안되는 시간이지만 이렇게 포스팅을 하면서 하나씩 용어를 알다보니 저도 이제 꽤 많은 내용을 알게 되었네요.
포스팅을 하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하면서 한번더 읽어보게 되고, 공부란게 정말 필요가 있던 없던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책을 손에서 놓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은 또 요즘들어 더욱 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대물변제에 대한 내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 대물변제에 대해서 알아보자!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의 유상*요물계약이다.
대물변제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변제가
준법률행위임에 비해 대문변제는
계약이므로 변제의 일정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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