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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녁마다 습도가 장난이 아닌데요. 차가운물로 샤워를 하고, 저녁시간마다 시원한 캔맥주도 마시는데 더위가 가시질 않네요.
혹시나 해서 스마트폰 어플로 날씨를 보니까...저를 또 놀라게 하네요. 기은 20도에 습도는 83%
와...이거 벌써 한여름의 그 찝찝한 열대야 같은 느낌을 유월부터 맞이할 줄은 몰랐네요.
에어컨을 가동한지는 꽤 오래 되었네요.
이거 저녁마다 제습기도 틀어 놓아야 되고, 이거참...
동남아의 그 찝찝한 기분을 내나라 한국에서 느끼다니...
미세먼지도 요즘 많아서 창문도 못열어 놓겠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상황이네요... ㅠㅠ
뭐 아무튼 각자의 재치있는 방법으로 이 찝찝함을 모두 넘어가시길 바래며 오늘도 부동산 용어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법정지상권
토지의 그 지상건물이 동일소유자에
속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하나에만 제한물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을
설정하였는데 , 그 후에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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