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부터 내린비가 땅을 적시고 있는데요.
올 겨울은 유독 눈을 보기 힘드네요.
이제 입춘도 지났고, 봄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된 추위도 없었고...
이러다가 정말 겨울이 없어지는것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강원도에는 얼음이 얼지않아서
겨울 축제들이 대거 연기 되었던
기억마져 떠올리니... 진짜 이게...
생각만으로 끝나버리지는 않을거라는
공포감이 갑자기 밀려 오네요.
하지만... 그러지 않길 바래야겠죠!
나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 ^^
오늘도 부동산 용어를 몇개 알아보자고요.
제가 준비한 것은 시효정지 및 쌍방대리 두가지인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우선 시효정지부터 알아볼텐데요.
무능력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해도 법정대리인이 없을때와 같이 ,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권리자의 태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에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제도인데요.
즉 ,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한다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정시간 동안
시효를 정지시키는 제도를 말하다고 합니다.
더 알아보자면 시효의 정지 사유가 또 여러가지 있는데요.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해 , 부부간의 권리,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법정 대리인이 없는 무능력자의 권리, 법정 재산 관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쌍방 대리에요.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면서
그와 동시에 상대방을 대리하여 계약을
자기 혼자서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를 자기 혼자
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본이갑의 대리인 을이 병의 대리인도
겸하면서 한사람이 갑과 병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이 미리 허락한 경우나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 또는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즉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등기신청이나
주식의 명의개서 등은 인정된다고 하네요.
어때요? 조금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지금 점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자가 1100명이 넘어 섰다고 하네요.
청결에 신경 쓰시고, 외출시 마스크 잘
착용 하셔서 각종 질병에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최고니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아프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화창한 날이 빨리 왔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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