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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소득 신혼부부 포함

생각도둑 이야기 2020. 11. 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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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정대상지역이 추가로 발표되었는데요. 기존 69곳에서 76곳으로 확대되었답니다.

이번에 추가된 지역은 부산 해운대, 수영, 남구, 연제, 동내, 또 대구의 수성구, 경기 김포시인데요.

많은 분들이 천안도 포함될 거라고 했는데 위의 지역이 집값이 너무 올라서 여기 축에도 끼지 못했나 봅니다. 

뭐 아무튼 집값을 잡겠다고, 수많은 대책과 정책을 발표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급상승하는 것을 보면... 너무 잡아당겨도 너무 방관을 해도 집값은 다른 어떤 수단을 사용해야지 기존처럼 대출을 규제한다던가 뭐 그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소득 기준 신혼부부를 포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의 경우 기본적으로 만 19세~39세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대상이고요. 신혼부부의 경우는 결혼기간이 10년 이내이신 분 또는 예비부부 , 그리고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해당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각 세부 내용은 바로 위의 사진에서 기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의 유형은 다가구와 다세대가 위주이지만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경우 매입 1과 2로 나뉘어 있는데요.

2의 경우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하고요. 자세한 내용과 정보는 LH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래도 궁금하다 하시면 위에 문의처로 연락해보세요. 

매입임대주택의 시세는 시중의 40%~최대 70% 까지 저렴하고요.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을 포함해 청년은 2년 단위호 추가 2회 총 6년이 가능하고요.

신혼부부 매입 1의 경우 최장 20년까지 매입 2까지는 10년까지가 가능하답니다.

생각도둑과 알아본 부동산 정보

lh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포함 입주 자격 조건 및 소득 기준 유용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비가 오니 막걸리가 땡기네요. 위의 정보보다 막걸리가 더 눈에 들어오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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