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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법 2

대위변제 (구상권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

뭐랄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하루라고 해야할까요?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마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다고 하더니 제가 살고 있는 천안은 빗방울이 살짝 내리는 액션만 취하고, 땅도 흠뻑 적시지 못한채 끝이 난것 같네요. 아침부터 날씨가 습해서 찝찝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네요. 오늘은 엄청 상큼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게 계획이 살짝 틀어졌네요. 며칠전 냉장고에 지평막걸리를 사다놓았고, 딱 비가오면 분위기를 타서 파전에 한잔 마시려는 계획을 세웠는데...물거품이 되었네요 ^^ 그래도 날씨는 그리 덥지는 않아보이는데...이 습도가 문제겠네요. 뭐 저는 사무실에 있으니까 냉방이 잘되어 있어서 크게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말이에요. 괜히 승질부터 냈네요^^ 그런데 밖을보니 한낮에는 또 엄청 더울것 같은 느낌이..

담보물권 부동산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엇일까

오래간만에 운동을 하고 왔는데요. 다행이 비가 오지 않아서 즐겁게 치고 달리고 했던거 같네요. 제가 사회인야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재미있게 했는데... 바로 뒤에 경기를 하시는 분들은 당혹스러우셨을것 같네요. 갑자기 비가 세차게 내려서 시작과 동시에 잠시 대기하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야 했거든요. 오늘의 날씨는 진짜 습도가 높아서 동남아 날씨를 연상케 했는데요. 그래도 바람이 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던거 같습니다. 따듯한물로 샤워를 하고, 마지막 차가운물로 마무리를 하고, 아주 기분좋은 느낌의 상태로 TV를 보다가 포스팅 하나 해봅니다. 오늘은 부동산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담보물권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종종 일상생활에 나오는 단어이다보니 전부터 궁금했었는데... 이제야 알아보았네요. 저도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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