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간만에 운동을 하고 왔는데요. 다행이 비가 오지 않아서 즐겁게
치고 달리고 했던거 같네요. 제가 사회인야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재미있게 했는데... 바로 뒤에 경기를 하시는 분들은
당혹스러우셨을것 같네요. 갑자기 비가 세차게 내려서 시작과 동시에 잠시
대기하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야 했거든요.
오늘의 날씨는 진짜 습도가 높아서 동남아 날씨를 연상케 했는데요.
그래도 바람이 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던거 같습니다.
따듯한물로 샤워를 하고, 마지막 차가운물로 마무리를 하고,
아주 기분좋은 느낌의 상태로 TV를 보다가 포스팅 하나 해봅니다.
오늘은 부동산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담보물권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종종 일상생활에 나오는 단어이다보니 전부터 궁금했었는데...
이제야 알아보았네요.
저도 알아보고 공부도 할겸 포스팅 해봅니다.
부동산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물권이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물건의 교환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배하는 제한물권으로
여기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민법상 당연히
성립하는 유치권과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는 질권과 저당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은 유치를 통해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는 것인데 비해, 질권과 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하네요.
같은 제한물권이지만 물건의 물질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용익물권과는 달리,
물건의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거기에서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확보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하네요.
며칠간격으로 이렇게 한번씩 부동산 용어도 알아보고
공부도 하고, 의미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남은 주말 알차게 보내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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