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거운 금요일이네요. 오늘만 지나면 또 주말 휴무네요.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일찍 계곡에 사람들이 몰리는거
같아요. 친구들도 야외에 물이 있는 곳에 자주 놀러 갔다오는
모습을 볼 수있는데요. 그만큼 더위가 일찍 왔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마치 요즘 한낮은 초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는 더위로 반발차림은
이제 언제부터 어색하지 않게 보일정도 인데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제법 나기 때문에 이런 날씨에
감기걸리가 딱 이니까 얇은 가디건정도는 챙겨서 외출을 하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오늘 저와함께 알아볼 부동산 용어해설은 공탁 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발생하는
일중 공탁의 실행으로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간혹 안좋은 흑심을 품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유형은 여러가지 이겠지만 아무튼 돈을 갚으려는 사람을
피해다니면서 기간을 늦추는 사람들도있고, 별 사람이 다있는데요.
꼭 그런사람들 때문만은 아니어도 공탁의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어떤 형태인지 알아보자고요.
부동산 용어해설 공탁이라 무엇인가?
채무자가 변제일에 변제를 하려고 하는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때 또는 채무자의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경우에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것인데요.
공탁자와 법률이 정하는 공탁기관과의
사이에 체결되는 임치계약을 말해요.
공탁으로 인하여 채무는 소멸이 되고,
채권자는 공탁물인도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공탁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니 법원에
맞겨 놓으시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거 같아요.
왠지 법원이라고 하면 잘못한 일이 없어도
경찰서 처럼 가기에 꺼림직 한 곳이잖아요^^
요즘 너무 더워서 예전 해어름이었던가? 당진쪽에
있는 주변 풍경이 근사한 커피숍에 갔다가 비가 조금씩
내리는 그런 안개가 낀 그 모습의 사진을 올려봅니다.
조금이라도 기온이 떨어지길 바라며 말이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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