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9년 개정세법 중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볼게요.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있는 부동산정보가 아닐까 하는데요.
집을 사고 팔때 내가 살던집의 가격이 상승했다면 매입가와 매도가는 분명 다르겠죠!
그렇다면 내가 살시점에 가격과 매도시점의 달라진 가격 즉 이익이 생겼다면
일정비율만큼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전시간에 포스팅 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또 각종 여러 경비도 빼고, 최종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면 되는데요. 사실 이부분이 우리가 계산을 해도
대략적인 금액이 산출될뿐 100%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되겠다라고 짐작말 할 뿐이죠!
양도소득세율은 사진과 같은데요. 6% 부터 ~ 42&까지 세율이 부과된답니다. 누진공제액도 있고요.
또 중요한것은 보유기간이 최소 2년이상은 되어야 과세표준 기준의 세율이 부과되고요.
1년 미만에 거래했을시 양도소득에 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1년이상 2년 미만시에는 40%를 부과하는데요.
이것은 투기세력으로 간주하기에 이렇게 고세율을 부과하는것 같습니다.
~1200만원 이하는 6%의 가 장 적은 세율이 부과가 되고요.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는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는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는 35% / 1억 5천만원 초과 3억 이하는 38% /
3억 초과 ~5억 이하는 40% / 5억 초과분은 42%의 고세율이 부과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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