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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주가 또 시작되었네요.
어제 비가 조금 내려서인지 오늘은 아침에 안개가
조금 낀 모습이에요. 30도를 오르내리는 찜통 더위가
여름도 오기전부터 우리들의 마음을 들썩이게 했네요.
이거 에어컨을 틀어야할지 말지를 놓고 말이죠!
6월도 되기 전부터 저희집은 선풍기가 등장했답니다.
아직 에어컨을 켜기에는 다소 이른거 같고, 아침과 저녁의 차가운
바람이 한낮만을 놓고, 작동을 시키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보여서
적절한 조치로 선풍기가 딱이죠!
아무튼 기온차도 크고, 또 한낮에 열기도 그렇고,
이렇게 편차가 클때는 어김없이 감기걸리기 딱
좋은 환경이잖아요. 가디건이나 얇은 외투 챙기고 다니셔서
보온을 잘 해주셔서 더운데 혼자 기침을 달고 사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하고요.
오늘은 부동산 세법 그중에 담세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동산 세법 담세자!!
부과된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납자의무자 (조세주체)와는 다르며, 이 둘이 항상
일치하는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주세의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주류의
제조자이시만 담세자는 최종적으로
주류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되는 것이에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동일하다고
예상되는것이 바로 직접세이고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른 경우를
간접세라고 한다네요.
오늘도 하나 알아가는 부동산용어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니 청개구리처럼 저는 또 가을이 기다려 지네요.
지난 전주의 팔복예술공장에 갈때 담벼락에 덩굴이이라고 해야하나
그 모습이 이뻐서 담아보았는데.... 또 그리워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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