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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최과장 23

일시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일시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어려운 점이 많다. 일시적으로 다중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비과세 등 법령을 검토하여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절세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조건 ① 기존주택의 1주택 소유자가 새로운 주택 취득하는 경우 : 새로운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 ② 혼인으로 인한 2주택 :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③ 상속으로 인한 2주택 :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본인이 살던 집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④ 기타 등 일반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부분이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일시적으로 이사 등으로 인해 먼저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주택일까,사무실일까??

정부가 소형 주택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준주택. 오피스텔도 1인 가구 전·월세 수요 흡수를 위해 준주택에 포함시켜 바닥난방 등을 허용했다. 그런데 준주택 오피스텔에 전·월세 들 때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최근 한 젊은 직장인 장모씨는 1억5000만원을 주고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 들었다. 다세대주택에 전세 살던 장씨가 오피스텔에 전세든 것은 처음. 장씨는 오피스텔 역시 준주택이니 다세대주택 전세 들 때처럼 중개수수료는 전셋값의 0.3%라고 생각했다. 장씨 생각대로라면 중개업소에 45만원만 내면 된다. 그런데 중개업소에서는 90만원을 요구하면서 말다툼이 생겼다. 중개업소 사장은 오피스텔의 경우 0.9%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나바 깎아줘서 0.6%만 받는 것이라고 했다. '준주택'은 수수..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주택일까,사무실일까??

정부가 소형 주택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준주택. 오피스텔도 1인 가구 전·월세 수요 흡수를 위해 준주택에 포함시켜 바닥난방 등을 허용했다. 그런데 준주택 오피스텔에 전·월세 들 때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최근 한 젊은 직장인 장모씨는 1억5000만원을 주고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 들었다. 다세대주택에 전세 살던 장씨가 오피스텔에 전세든 것은 처음. 장씨는 오피스텔 역시 준주택이니 다세대주택 전세 들 때처럼 중개수수료는 전셋값의 0.3%라고 생각했다. 장씨 생각대로라면 중개업소에 45만원만 내면 된다. 그런데 중개업소에서는 90만원을 요구하면서 말다툼이 생겼다. 중개업소 사장은 오피스텔의 경우 0.9%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나바 깎아줘서 0.6%만 받는 것이라고 했다. '준주택'은 수수..

부동산 중개수수료

거래 종류 거 래 금 액 요율상한 한도액 비 고 매매· 교환 주택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주택에 준한 부동산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 주택외 중개대상물 - 토지, 공장, 상가건물 등 - 기타 주택외 건축물 -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 거래금액 - 매매 : 매매가격(대금) - 교환 : 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 전세 : 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 보증금+(월단위 차임액×100) 으로 하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적용 - 매매를 포함한 2이상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의 거래금액만 적용 ⊙ 매매·교환..

원룸 구하시기 힘드시죠 그럴때 보세요

원룸 구하시기 힘드시죠 그럴때 보세요 용어설명 임 대 인 :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빌려 주는 사람(집주인) 임 차 인 :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빌려 쓰는 사람(세입자) 전 세 : 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형태 월 세 : 전세에 비해 보증금이 적고 매월 세를 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만 반환받는 형태 단기임대 : 거주기간이 1년이나 2년이 아니라 몇 개월 거주하면서 월세 금액만큼만 보증금으로 하고 선불로 매월 세를 지불하는 형태. 주택의 분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한동 건물 전체가 1인 소유인 건물 한동 건물안에 각호수별로 소유가 각각인 건물 1.단독주택: 공용부분이 없는 구조로 된 주택 2.다가구주택: 건물형태는 다세대와 비슷하고 공동주택과 같이 공용부분을 각가..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는방법!!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는방법!!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기획부동산이 다시 활개를 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객들을 상담하다보면 교수나 의사 등 사회적인 저명인사들이 기획부동산의 꼬임에 넘어가 원치않게 장기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기획부동산의 무분별한 토지분할과 분양을 예방하기 위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화해 조정조서 등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지자체로부터 토지분할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토지분할이 가능해진다. 현재 녹지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획부동산들은 법원의 화해·조정조서와 같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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