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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종류 |
거 래 금 액 | 요율상한 | 한도액 | 비 고 | |
매매· 교환 |
주택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만원 |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주택에 준한 부동산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 주택외 중개대상물 - 토지, 공장, 상가건물 등 - 기타 주택외 건축물 -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 거래금액 - 매매 : 매매가격(대금) - 교환 : 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 전세 : 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 보증금+(월단위 차임액×100) 으로 하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적용 - 매매를 포함한 2이상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의 거래금액만 적용 ⊙ 매매·교환이외의 거래 임대차, 저당권설정계약, 지상권설정계약 등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만원 |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없음 | |||
⊙ 6억원 이상 | 1천분의 2~9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결정함 | ||||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 |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요율표에 명시한 요율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주택 |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만원 |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만원 |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천분의 3 | 없음 | |||
⊙ 3억원 이상 | 1천분의 2~8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결정함 | ||||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 |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요율표에 명시한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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