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보 ╊

부동산 중개수수료

생각도둑 경제 2011. 11. 17. 10:58
반응형

 

 

거래
종류
거 래 금 액 요율상한 한도액 비 고
매매·
교환
주택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주택에 준한 부동산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 주택외 중개대상물
- 토지, 공장, 상가건물 등
- 기타 주택외 건축물
-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 거래금액
- 매매 : 매매가격(대금)
- 교환 : 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 전세 : 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
보증금+(월단위 차임액×100)
   으로 하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적용
- 매매를 포함한 2이상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의 거래금액만 적용
⊙ 매매·교환이외의 거래
임대차, 저당권설정계약,
지상권설정계약 등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 6억원 이상 1천분의 2~9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결정함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요율표에 명시한 요율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주택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 3억원 이상 1천분의 2~8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결정함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요율표에 명시한 요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