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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주택일까,사무실일까??

생각도둑 경제 2011. 11. 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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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형 주택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준주택. 오피스텔도 1인 가구 전·월세 수요 흡수를 위해 준주택에 포함시켜 바닥난방 등을 허용했다.

그런데 준주택 오피스텔에 전·월세 들 때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최근 한 젊은 직장인 장모씨는 1억5000만원을 주고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 들었다.

다세대주택에 전세 살던 장씨가 오피스텔에 전세든 것은 처음. 장씨는 오피스텔 역시 준주택이니 다세대주택 전세 들 때처럼 중개수수료는 전셋값의 0.3%라고 생각했다. 장씨 생각대로라면 중개업소에 45만원만 내면 된다.

그런데 중개업소에서는 90만원을 요구하면서 말다툼이 생겼다. 중개업소 사장은 오피스텔의 경우 0.9%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나바 깎아줘서 0.6%만 받는 것이라고 했다.

'준주택'은 수수료에는 해당 안돼

서울시가 2007년 5월 공포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택은 전셋값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거래금액의 0.3%를 중개수수료로 내야한다.

그런데 오피스텔이나 상가·토지는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토록 돼 있다. 문제는 준주택의 개념이다. 장씨는 준주택이므로 오피스텔도 주택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지만 관련법상 중개업소 사장의 말이 맞다. 정부가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부르지만 준주택은 그저 말 뿐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주택의 성능을 할 수 있으므로 주택으로 본다는 의미이지 주택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오피스텔은 관련법상 엄연한 업무용 시설.

따라서 서울에서 오피스텔에 전세 들 때는 시 조례에 따라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할 경우 중개업소들은 보통 0.5~0.6% 수수료로 받는다.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임차할 경우에는 0.9%를 받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만큼 임대차 중개수수료 역시 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황정일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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