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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생각도둑 경제 2011. 11. 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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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어려운 점이 많다. 일시적으로 다중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비과세 등 법령을 검토하여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절세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조건


① 기존주택의 1주택 소유자가 새로운 주택 취득하는 경우
 : 새로운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
② 혼인으로 인한 2주택 :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③ 상속으로 인한 2주택 :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본인이 살던 집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④ 기타 등

일반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부분이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일시적으로 이사 등으로 인해 먼저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기존의 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사를 위한 대체취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는 기존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이상 보유 등)을 충족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한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요건을 충족하여도 추가부분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됨에 유의해야 한다.

양도 물건의 우선 순위를 통한 절세
그리고 다주택을 소유한자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 물건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절세할 수 있다. 양도차익이 작은 양도예정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많은 자산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양도함으로써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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