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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언★

부동산 명언 1.증권은 경기회복 6개월전 땅값은 1년 6개월후에 상승. 경제개발이 진행되는 동안은 지가는 영원히 상승한다2.자연녹지지역을 노려라.3.토지가격은 쉬었다가 오르고 쉬었다가 오른다.4.토지라면 고지이든 저지이든 사두라.단 묘지가 있는땅은 사지마라.5.아마추어는 주택지 이외에는 투자하지 말라. 6.주택분양의 제1기를 노려라. 최초 상가분양에는 3배 물타있다.7.부동산도 결혼과 같이 때와 운이 맞아야 팔린다.8.극심한 인플레에는 부동산이 강하다.9.남이 팔때 사고 남이 살때에 팔라.부동산 투자에 불황기를 노려라.10.보(保)자 붙은 땅(보존임야,보존녹지지역,보존농림지역)은 피하라 11.준(準)자 붙은 땅(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을 보라.12.선거,민주주의는 공약 남발로 땅값은 반드시 오른다.13.소..

정부, 월세 소득공제 생색만… 조건 까다로워 신청 0.4%뿐

中企 고용지원 세액공제도 효과 거의 없어 유명무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형 주택 월세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월세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신청자가 전체 월세 가구의 0.4%에 불과했다. 2010년 기준으로 총 372만 월세 가구 가운데 0.4%인 1만 4921명의 가구주만 소득공제를 신청한 것이다. 월세 소득공제가 유명무실한 이유는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 규모 세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월세 거주자 가운데 이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드물어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통해 총급여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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