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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일시적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절세 방안 일시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어려운 점이 많다. 일시적으로 다중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비과세 등 법령을 검토하여 양도시기를 조절하면 절세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조건 ① 기존주택의 1주택 소유자가 새로운 주택 취득하는 경우 : 새로운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 ② 혼인으로 인한 2주택 :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 ③ 상속으로 인한 2주택 :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본인이 살던 집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④ 기타 등 일반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부분이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일시적으로 이사 등으로 인해 먼저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주택일까,사무실일까??

정부가 소형 주택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준주택. 오피스텔도 1인 가구 전·월세 수요 흡수를 위해 준주택에 포함시켜 바닥난방 등을 허용했다. 그런데 준주택 오피스텔에 전·월세 들 때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최근 한 젊은 직장인 장모씨는 1억5000만원을 주고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 들었다. 다세대주택에 전세 살던 장씨가 오피스텔에 전세든 것은 처음. 장씨는 오피스텔 역시 준주택이니 다세대주택 전세 들 때처럼 중개수수료는 전셋값의 0.3%라고 생각했다. 장씨 생각대로라면 중개업소에 45만원만 내면 된다. 그런데 중개업소에서는 90만원을 요구하면서 말다툼이 생겼다. 중개업소 사장은 오피스텔의 경우 0.9%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나바 깎아줘서 0.6%만 받는 것이라고 했다. '준주택'은 수수..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주택일까,사무실일까??

정부가 소형 주택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준주택. 오피스텔도 1인 가구 전·월세 수요 흡수를 위해 준주택에 포함시켜 바닥난방 등을 허용했다. 그런데 준주택 오피스텔에 전·월세 들 때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최근 한 젊은 직장인 장모씨는 1억5000만원을 주고 서울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 들었다. 다세대주택에 전세 살던 장씨가 오피스텔에 전세든 것은 처음. 장씨는 오피스텔 역시 준주택이니 다세대주택 전세 들 때처럼 중개수수료는 전셋값의 0.3%라고 생각했다. 장씨 생각대로라면 중개업소에 45만원만 내면 된다. 그런데 중개업소에서는 90만원을 요구하면서 말다툼이 생겼다. 중개업소 사장은 오피스텔의 경우 0.9%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나바 깎아줘서 0.6%만 받는 것이라고 했다. '준주택'은 수수..

부동산 중개수수료

거래 종류 거 래 금 액 요율상한 한도액 비 고 매매· 교환 주택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 위의 계산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한도액 이내⊙ 주택에 준한 부동산 - 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분양권 ⊙ 주택외 중개대상물 - 토지, 공장, 상가건물 등 - 기타 주택외 건축물 - 입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 거래금액 - 매매 : 매매가격(대금) - 교환 : 교환대상중 가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 전세 : 전세금(보증금) - 월세(차임이 있는 경우) : 보증금+(월단위 차임액×100) 으로 하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적용 - 매매를 포함한 2이상 거래가 동일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의 거래금액만 적용 ⊙ 매매·교환..

원룸 구하시기 힘드시죠 그럴때 보세요

원룸 구하시기 힘드시죠 그럴때 보세요 용어설명 임 대 인 :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빌려 주는 사람(집주인) 임 차 인 :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빌려 쓰는 사람(세입자) 전 세 : 보증금을 지급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형태 월 세 : 전세에 비해 보증금이 적고 매월 세를 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만 반환받는 형태 단기임대 : 거주기간이 1년이나 2년이 아니라 몇 개월 거주하면서 월세 금액만큼만 보증금으로 하고 선불로 매월 세를 지불하는 형태. 주택의 분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한동 건물 전체가 1인 소유인 건물 한동 건물안에 각호수별로 소유가 각각인 건물 1.단독주택: 공용부분이 없는 구조로 된 주택 2.다가구주택: 건물형태는 다세대와 비슷하고 공동주택과 같이 공용부분을 각가..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는방법!!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는방법!!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기획부동산이 다시 활개를 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객들을 상담하다보면 교수나 의사 등 사회적인 저명인사들이 기획부동산의 꼬임에 넘어가 원치않게 장기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기획부동산의 무분별한 토지분할과 분양을 예방하기 위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화해 조정조서 등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지자체로부터 토지분할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토지분할이 가능해진다. 현재 녹지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획부동산들은 법원의 화해·조정조서와 같은 확정..

성공투자의 첫 걸음

성공투자의 첫 걸음 성공투자의 첫 걸음은... 투자를 한 뒤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여유로운 정신적 마음과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시야를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자신과의 싸움 - 매입하기 전에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한다. 그리고 매입한 후에는 매입한 사실 조차 잊어버릴 줄 알아야 한다. 투자하고 시세나 정보에 민감히 반응하는 것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뿐만 아니라 가격에 약간의 등락폭이 있거나 하락기에 성급한 매도로 수익이 적어지는 경우가 많고, 성공투자를 위해선 매입 전에 신중한 선택을 하고 매입 후에는 일정수익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보유하고 기다리는 자신과의 싸움만이 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부동산은 현장을 보아야 한다. -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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