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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살짝 후덥지근하네요.
비가 내린다고 하더니만 ... 깜깜 무소식이고,
확실히 장마가 시작되기 전초증상이 일어나고는 있네요.
이번주말쯤 그러니까 7월이 다가오기전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거세게 쏟아진다고 하던데... 어찌 될지는 모르겠네요.
다음주 주말은 가족끼리 강원도에 여행을 가기로 숙박이랑 다 예약을 해두었는데...걱정이 되네요.
아무튼간에 뭐 어떻게든 되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용어해설 알아볼텐데요.
이번 주제는 대리권입니다.
대리권이란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대리권은 행위능력과 같이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능력 또는 자격이랍니다.
즉 권리가 아닌 대리권한으로 대리권은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법정대리와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임의대리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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