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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

생각도둑 이야기 2019. 6. 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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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일어나면 비가 엄청나게 쏫아지길 기대했건만 역시나 예상대로 아주 살짝 땅만 적시고 홀연이 사라져버린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장마인지 어제 그렇게 찝찝한 날씨를 보여주더니만 결국 이거 살짝 액션을 취하려고 그랬단 말인가?

정말 기상청은 날씨 너무도 못맞추네요. 이거 장비탓인지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너무 비소식을 예상못하고, 예상해도 틀리기 일쑤네요.

예산 엉뚱한곳에 쓰지말고, 이런 장비들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곳간에 정해진 식량이 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다 가져다 쓰는듯 하네요.

 

날씨만 선선하다면 굳이 비까지 오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어제와 똑같은 날씨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게 저의 생각이네요.

아침에는 이런게 선선함을 보이다가 한낮부터 습도가 올라가서 불쾌지수를 상승시키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보는데...

이 예상은 빗겨나가지 않을것 같은 불길한 예감 ^^ 주말인데...비소식으로 인해 아무 계획없이 있었는데...

가까운 호수공원이라도 산책을 한번 다녀와야 겠네요.

 

주말에도 어김없이 부동산 용어를 한단어 알아보고 서둘러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 오늘은 등기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볼거에요.

 

등기는 다들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부동산의 표시 및 권리를 기재하는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등기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등기청구권이란 ...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없습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권리를 등기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내용이 어렵고 복잡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간단하죠!

대부분 부동산 용어가 그래도 단어 자체는 어려운데 읽어보고 하면 의외로 내용이 단순해요.

지레짐작 겁부터 먹지 마시고, 부동산 쉽게 접근해 보세요.

단어를 많이 안다고 다 알수 있다고 할 순없지만 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글자를 하나하나 알파벳을 배우고, 단어를 읶히고, 문장을 읶히고,

이거 갑자기 선생님 코스프레네요. 죄송 주말부터 ^^

 

아무튼 오늘도 보람되고 활기찬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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