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정보 ╊

명인방법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방법)

생각도둑 이야기 2019. 6. 30. 09:17
반응형

 

 

어제는 조금이지만 땅을 촉촉하게 적셔

주었네라고 할 수있을 정도의 비는 내렸네요.

만족할만한 양은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모듬전에 막걸리도 한잔하고, 나름 기분을 냈는데... 먹을때는 또 비가 그쳤네요.

그리고 역시나 저녁에 찾아오는 높은 습도로 인한 찝찝함 ...

우리나라도 한여름이면 어김없이 그 높은 습도로 인해

동남아의 열기를 직간접적인 느낌을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느껴볼 수가 있었네요 ^^

 

또 아침에는 선선하고,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이네요.

그렇게 어제도 하루가 지났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날이밝았는데...

6월 마지막 날이네요.

가정의달 오월도 순식간에 지나간 느낌이 강한데...6월도 그리 허무하게 지나가네요 ㅜㅜ 이룬것도 없이 말이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후회만 하고 있는것보다는 무엇인가를 해야겠죠

나중에 더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말이에요.

 

항상 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만 그러한 같은 일상을 보내면서 다른 인생을 살길 바라는 사람은 아이슈타인이 정신병자라고 했다지요?

무언가 달라진 행동을 하면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길 바라라는 뭐 그런 말 플러스 뭔가가 있겠죠

 

또 쓸데없는 이야기를 주구장창 떠들어 대고 있네요.

 

빨리 본론에 맞는 정보의 내용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부동산 용어 그중 명인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제목에도 써 놓았지만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방법이라는 사실 먼져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 명인방법 이란 ...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방법으로 수목집단에 대하여 그 수목집단이 누구의 소융니지를 제3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명인방법으로는 임야의 여러곳에 소유자의 성명을 써 두거나, 소유자의 경계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소유자의 성명을 부착 또는 전답의 주위를 둘러치고, 소유자의 표찰을 세우는 등의 방법 등이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