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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랄까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하루라고 해야할까요?
제주도를 시작으로 장마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다고 하더니 제가 살고 있는 천안은 빗방울이 살짝 내리는 액션만 취하고, 땅도 흠뻑 적시지 못한채 끝이 난것 같네요.
아침부터 날씨가 습해서 찝찝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네요.
오늘은 엄청 상큼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게 계획이 살짝 틀어졌네요.
며칠전 냉장고에 지평막걸리를 사다놓았고, 딱 비가오면 분위기를 타서 파전에 한잔 마시려는 계획을 세웠는데...물거품이 되었네요 ^^
그래도 날씨는 그리 덥지는 않아보이는데...이 습도가 문제겠네요.
뭐 저는 사무실에 있으니까 냉방이 잘되어 있어서 크게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말이에요.
괜히 승질부터 냈네요^^
그런데 밖을보니 한낮에는 또 엄청 더울것 같은 느낌이네요. 비가 오지 않는다면 말이죠...
뭐 어떻게든 되겠죠! 날씨를 제가 어찌 조절을 할 수있는게 아니니까요.
오늘도 부동산 용어해설 알아볼텐데요.
실생활에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발생하는 일들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부분위주의 내용들을 담아보았답니다.
오늘 시간은 대위변제인데요. 구상권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는 내용이라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위변제란 ...
제 3자 또는 공동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구상권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각의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는것을 말하는데요. 예로 타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뭐 그것이라고 볼 수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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