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 볼 때는 날씨가 정말 포근한 듯이 보여지네요. 창밖으로 바라보는 밖의 풍경... 바람도 불지 않고, 그냥 가을날의 그런 썰렁한 분위기랄까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오우~ 싸늘한 바람이 뼈마디 구석구석 찬바람을 보내주네요.
아직 30대인데...이거 지금부터 이러면... 40대가 넘어가면 골골될 거 같은 이 불안한 느낌... 틀려야 할 텐데... ^^
2월의 첫 주말도 지나고, 내일만 보내면 설명절 연휴가 길게 이어진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고, 여느 때와 다르게 집에서 배달음식이나 시켜먹고, TV나 보며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살짝 앞서는데요. 이번 기회에 잠시 저의 육체에 안식일을 주어야겠습니다. 잠 좀 오래 자고 말이죠^^
오늘도 길게 또 수다를 늘어트렸는데요.
지난해나 올해나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동산 소식을 들쳐 매고 왔어요. 바로!!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랑 취득세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상황이어야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개요와 함께 간단명료하게 이야기를 전해볼게요.
여기서 잠깐 블로그 글을 쓰려고 하는데... 직장동료가 한가지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데... 이것은... 주택수로 치느냐....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승인 이후에 주택수로 포함이 된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기에 우선 말씀드려봅니다.
일단 규제지역 즉,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고 취득세가 부과된답니다. 2채부터 8% 3채 이상은 12% 비규제 지역은 1채씩 빼서 3채부터 8% 4채 12%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유가 되야지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주택, 조합원의 입주권 주택의 분양권등을 1개 소유한 세대가 취업이라던가 이사, 직장의 이직이나 이전, 꼭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의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3년 이내에 기존에 살던 주택을 처분한다면 일시적인 1가구 2 주택을 인정해 줍니다. 다만 살던 곳과 이사를 가려던 곳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1년 이내에 처분을 하셔야 인정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되어 혼인으로 2 주택이 된 경우는 5년 내에 처분을 하면 인정을 해준답니다.
또 동거 봉양으로 인한 합가는 10년 이내에 처분하시면 되고요. 질병으로 인해 요양차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이것은 증빙이 모두 돼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농 주택과 귀농주택의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직장과 취업, 혼인으로 인한 경우가 비교적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비과세 조건을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말한대로 조정지역 내에서의 이주는 1년 이내에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비규제 지역이라면 3년 이내에 양도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취득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납부하시면 된답니다. 기존세율로 말이죠!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 주택 취득세는 해결되셨나요?
그러면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는?
주택의 양도가액 즉 매도가가 9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2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할 당시에 살고 계시던 지역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도 지키셔야 한답니다.
조정지역 일시적 1가구 2 주택 취득세 비과세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코칭은 주변 공인중개사무소나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질의응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안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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