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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지 창고용지 지적법상 지목 알아보자

생각도둑 이야기 2020. 12. 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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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드는 하나의 표시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 전국에 제대로 된 눈이 내렸는데요. 

캐롤도 울려 퍼지고, 눈도 내리고 무언가 연말에 행복과 기쁨은 뿜 뿜~ 해야 하는데 올해는 그렇지 못하네요. 

어제 오래간만에 청주를 다녀왔는데요. 성안길에 자선냄비가 있더라고요. 아들에게 천 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고 넣어보라고 했는데...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이런 작은 정성들이 모이고 모여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저 또한 천 원의 행복을 느껴 보았답니다.

오늘은 지적법상 28개의 지목중 창고용지와 철도용지 이 두 가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글만 쓰면 무언가 썰렁할 것 같아서 사진을 아무거나 ^^그냥 가져온점은 이해 부탁드려요.

철도용지는 딱 들어도 어떤 지목의 용지인지 아실 텐데요.

교통운수를 위해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이 되는 토지와 그에 접속된 역사나 발전시설, 차고, 공착장 등의 부속 시설물들의 부지를 모두 말하는데요.

지목의 부호는 철이라고 표시를 한답니다

 

그다음은 창고용지인데요. 오늘 알아보는 것들은 참 쉽죠?  철도는 그렇다 쳐도 창고용지가 따로 있다는 것은 새삼 놀라셨을 거예요.

 

이 역시 지적법상 지목 중 하나인데요. 물건들을 보관하거나 저장을 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 시설물과 그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데요. 지목 부호는 창이에요. 

가끔 물류창고 이런 것도 아마 창고용지일 거예요. 유통 물류 단지 이런 곳이 말이죠!

저와 함께 알아본 부동산 용어

창고용지와 철도용지 어떠셨어요? 간단하고, 쉽죠? ^^

무언가 연말이라 그런지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기분이 싱숭생숭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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