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이 되어가다 보니 배에서 아주 요동을 치네요. 마치 태풍이 불고 있는 것 같이 바람이 윗배, 아랫배 , 옆 배 ^^ 아주 난리도 아닌데요. 하루에서 가장 시간이 안 가는 시간이 바로 11시부터 12시 사이인 듯합니다.
또 쓸게 없는 소리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연말연시에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라고 표현을 하면 다소 쓸쓸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배가 고프니 머리에서 살짝 오류가 오네요. 아무튼...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어떤 지원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45% 이하이셔야 하는데요. 1인 가구~ 5인 가구까지 살펴보시면 매달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시는지 아실 거예요.
지원 내용은 주거에 관련된 실제 임차료 지원과 자가이신 분들은 벽지나 기타 수리, 유지보수가 지원이 된답니다.
가구수에 따라 또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되는 임차료는 상이한데요.
1 급지에서 4 급지로 그 기준을 나누고 있답니다.
서울특별시, 수도권(경기도, 인천) 세종시를 포함한 광역시, 그리고 그 외의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1인 가구를 기준 서울은 26만 6천 원인데 2 급지는 22만 5천 원 , 3 급지는 17만 9천 원 , 4 급지는 15만 8천 원
1 급지에서 4 급지의 가격 차이는 10만 8천 원의 차이가 나네요. 꽤 차이가 나죠?
그리고 자가이신 분들 또한 세등급으로 구분을 지어 수신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수선 주기에 따라 도배 , 장판 , 또 난방시설, 지붕수리, 기붕의 안전 등등 지원이 된답니다.
신천인과 신청방법, 그리고 구비서류는 위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읽어보시고, 지참하시면 되고요.
이런 환경에서 거주 중이시지만 정보가 부족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아요.
국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니 꼭 주변에 조건이 되는 이웃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길...
오늘 점심은 순두부찌개를 먹어야겠네요. 날도 추운데... 얼큰하고... 든든하게... ^^ 맛점들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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