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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세 소득공제 생색만… 조건 까다로워 신청 0.4%뿐

생각도둑 경제 2011. 11. 1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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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고용지원 세액공제도 효과 거의 없어 유명무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형 주택 월세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때 월세액의 40%(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신청자가 전체 월세 가구의 0.4%에 불과했다. 2010년 기준으로 총 372만 월세 가구 가운데 0.4%인 1만 4921명의 가구주만 소득공제를 신청한 것이다.

월세 소득공제가 유명무실한 이유는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 규모 세입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월세 거주자 가운데 이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드물어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일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통해 총급여 기준을 5000만원으로 올렸지만 월세 소득공제 신청자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생색만 냈지 실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한 세금제도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월세 소득공제,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중소기업 고용 증대 세액공제 등 여러 제도가 정책 목표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거나 세수효과가 미미한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 등 4대 가전제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제도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2010년 4월부터 용량이 크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가전제품에 가격 대비 5%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500억원의 세수를 예상했지만 실제 들어온 세수는 94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이밖에 고용지원조세특례제도의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흑자를 낸 중소기업이 24만개에 이르는데 고용 관련 세제 지원제도를 신청한 기업은 162개에 불과했다.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법인세를 깎아주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신청한 기업도 거의 없었다.

[박유연 기자 py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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