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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 내용 알기

생각도둑 이야기 2019. 5. 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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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오래간만에 사회인야구를 하러 갔다왔는데...

온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오후 1시20분 경기였는데...

기온이 32도에서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5월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한여름에는 어쩌란말인지...

물을 정말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시고 흘리고를 여러번 반복...진짜 다음달이면

탈수증세를 경기도중에 보일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도 오늘 새벽에 비가 내렸는지 창문을 열으니 시원한 바람이

들어 오면서 단지내 바닥은 젖어 있더라고요.

이로써 더위가 한풀꺽이길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주 월요일 다들 행복한 한주가 되기 바라며

5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한데요. 의미가 조금 남다를것 같네요.

이제 2019년도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시간은 왜이리 빨리 가는지...

푸념은 여기까지하고요.

오늘도 알아보는 부동산 용어해설 ... 그중 동시이행항변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동시에 이행하길 항변하는 권리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동시에 해줄것을 항변하다 뭐 저는 이런식으로 외우거든요.

그런 본문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동시이행항변권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반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반대급부만을

청구해 올 경우에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제도로써 일종의

연기적 항변권이라 할 수있습니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각각의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서로가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관련성이 있어서 그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자신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고서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만을 청구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은

유치권과 같이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제도라고 합니다.

 

 

 

 

거제도의 바닷가...여디였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요.

처가가 거제도라...자주 가는데...너무 더워서 시원함을 드리고자 바다의 그 기분을 간접적으로 한번 만킥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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