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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법 지적공부

생각도둑 이야기 2019. 5. 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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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뜨거운 열기를 한방에 날려버릴 비가 어제 하루종일 내렸네요.

퇴근시간쯤에 비가 그치긴 했지만 바람이 썰렁하게 불어서 반팔을 입고,

나왔는데 닭살이 다 돋을 정도로 기온이 떨어졌더라고요.

비도 오겠다 또 핑계를 대며 파전에 막걸리까지 한잔하고,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니 누군가에게 맞은듯한 느낌이 드네요

온몸이 찌뿌둥한게 사우나라도 다녀와야 겠네요.

 

아무튼 이제 5월도 막바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남은 4일 더욱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 알아보 부동산 용어는 공시법에 지적공부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해설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 부동산 공시법 지적공부

 

토지에 관한 기본사항을 표시하는 지적에

관한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인데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 임야도 ,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 디스크 * 자기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등 8가지라고 하네요.

 

 

캠핑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달 초 저도 독립기념과에 있는 새로 오픈한 오토캠핑장에

다녀왔는데... 너무 떙볕이라 너무 더웠는데요. 그늘막을 치고, 하니까 나름 좋았네요.

바람이 안불어서 조금 생각했던것과는 다른 그림이었지만 말이에요 ㅋㅋ

 

가끔 몸과 마음을 휴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런 자연의 공간이 있다면

고민하지마시고, 당장 짐을 꾸려보세요. 그냥 있는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힐링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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